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요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보가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전기 요금 복지 할인' 제도인데요. 신청기간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https://cyber.kepco.co.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한전사업소
- 주민센터
★ 그 외 기타 방법
- 팩스, 우편, 메일 등
- 전화 : 한전사업소,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 지원형태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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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산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장애인
지원내용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출산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야 함)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해당되는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렬 별표 2 제3호 라목에 해당되는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해당되는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전기요금할인 신청서 ↓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pdf
0.18MB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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