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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하기

by luminous77 2023. 7. 6.

이직을 하거나 내 경력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서류가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입니다. 2가지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이전에 다녔던 회사마다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재직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기에 근무 경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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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① 검색창에서 '국민관리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전자민원서비스]를 클릭 해 주세요.

 


 

[개인인증]을 클릭해 주세요.

 

개인의 경력 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개인인증을 클릭합니다.

 


 

④ 본인이 인증하기 편한 인증서를 골라 인증해 주세요.

 


 

[증명서 등 발급]을 클릭합니다.


 

[가입증명서(국/영문)]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각 항목을 체크한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린터][팩스][전자증명서] 중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 국문과 영문 중 선택하여 발급가능
  • 특정사업장만 선택하여 발급가능
  • 재직증명서는 현재 직장만 선택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의 차이

 

※ 근무했던 부서나, 직급 등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서류는 다니던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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