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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자격조건

by luminous77 2023. 8. 19.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업무역량을 키우고 싶은 회사원, 은퇴한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나를 위한 역량개발을 정부 지원받으며 준비해 보세요. 그럼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기간, 지원금액, 발급 조건, 신청방법 PC버전과 모바일버전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일부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5천만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종사자 등

기간

★ 신청 후 5년간

지원금액

★ 300만원~500만원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하며,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대상자에게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 훈련비 지원율 

  • 일반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l유형, 국민취업제도 ll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ll유형(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연 5회(동일직종 3회) 수강 가능, 한 달에 3개까지 수강 제한

      5년간 훈련비가 모두 소진되면, 5년 후 재발급 가능

 

★ 추가지원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공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

 ★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지급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 훈련이 종료된 이후 30일 내 수강평을 작성해야 장려급이 지급됨

 

* 지급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방법

 

PC버전

 

①국민내일 배움 카드 hrd.go.kr(직업훈련포털)에 접속합니다.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③ 간편인증로그인 


④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안내 '다음' 클릭 


 

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인' 클릭 


⑥ 해당사항 체크하고 '확인' 클릭  

 (대학생이나 실업자의 경우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⑦ 빈칸에 정보를 채워주세요. 


 

⑧ 발급받을 카드종류와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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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농협카드 (카드사 선택), 체크카드&신용카드 (카드유형선택),  카드발급신청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⑨ 지원대상과 배송지정보를 작성하시고 '다음'을 클릭하면 카드발급이 완료됩니다.


 

카드신청 내역에서 확인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수령한 후 '훈련과정찾기 및 수강신청'에서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모바일버전

 

① 내일배움카드를 검색하여  고용노동부 HRD-Net 클릭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하여 PC버전과 같이 발급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 주의점

  • 출석률 80%가 되어야 수료가 가능
  • 지각, 조퇴, 외출 3회 시 1일 결석처리 됨
  • 대리수강 등 부정행위 시, 지원받은 금액과 장려금의 2배를 갚아야 하며 추후 3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음
  • 수료를 못하거나 그만 둘 때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잔액이 차감됨
중도탈락 페널티 차감액
1회 - 20만 원
2회 - 50만 원
3회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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