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업무역량을 키우고 싶은 회사원, 은퇴한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나를 위한 역량개발을 정부 지원받으며 준비해 보세요. 그럼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기간, 지원금액, 발급 조건, 신청방법 PC버전과 모바일버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일부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5천만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종사자 등
기간
★ 신청 후 5년간
지원금액
★ 300만원~500만원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하며,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대상자에게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 훈련비 지원율
- 일반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l유형, 국민취업제도 ll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ll유형(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연 5회(동일직종 3회) 수강 가능, 한 달에 3개까지 수강 제한
5년간 훈련비가 모두 소진되면, 5년 후 재발급 가능
★ 추가지원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공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
★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지급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 훈련이 종료된 이후 30일 내 수강평을 작성해야 장려급이 지급됨
* 지급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방법
PC버전
①국민내일 배움 카드 hrd.go.kr(직업훈련포털)에 접속합니다.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
③ 간편인증로그인 ↓
④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안내 '다음' 클릭 ↓
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인' 클릭 ↓
⑥ 해당사항 체크하고 '확인' 클릭 ↓
(대학생이나 실업자의 경우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⑦ 빈칸에 정보를 채워주세요. ↓
⑧ 발급받을 카드종류와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
신한카드&농협카드 (카드사 선택), 체크카드&신용카드 (카드유형선택), 카드발급신청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⑨ 지원대상과 배송지정보를 작성하시고 '다음'을 클릭하면 카드발급이 완료됩니다. ↓
★ 카드신청 내역에서 확인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카드를 수령한 후 '훈련과정찾기 및 수강신청'에서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모바일버전
① 내일배움카드를 검색하여 고용노동부 HRD-Net 클릭 ↓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하여 PC버전과 같이 발급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
★ 주의점
- 출석률 80%가 되어야 수료가 가능
- 지각, 조퇴, 외출 3회 시 1일 결석처리 됨
- 대리수강 등 부정행위 시, 지원받은 금액과 장려금의 2배를 갚아야 하며 추후 3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음
- 수료를 못하거나 그만 둘 때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잔액이 차감됨
중도탈락 페널티 차감액
1회 - 20만 원
2회 - 50만 원
3회 -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