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 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연금상품의 종류
□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농지연금, 체육연금, 주택연금
□ 개인연금(사적연금) : 개인이 선택해 가입
개인 퇴직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근로소득자에게 강제로 들게 하는 국민연금의 수령액의 비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노후 대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은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종 개인연금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제 혜택은 돈을 넣는 시점에 주느냐, 돈을 빼는 시점에 주느냐에 따라 분류됩니다.
연금은 흔히 3층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개인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 연금보험 :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으로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종류
-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
- 변액연금보험 :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놓이는 실적배당형
- 즉시연금보험 :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기간 이후부터 매달 받을 수 있는 상품
- 조건: 5년 이상 월 보험료를 150만 원 이내로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 장점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 단점 : 연말정산 혜택이 없다.
※ 10년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 시 중도인출 또는 해약 시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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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
세제 적격 개인연금으로 납입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연금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이 낮은 노후시기로 납세시점을 이연함으로써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계약납입한도 :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6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해 줍니다.
- 연금수령은 최소 5년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3.3~5.5)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그 외의 경우 기타 소득세 16.5% 부과합니다.
- 장점 : 연말정산 혜택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연금 수령 시 소득세(5.5%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여 22%(주민세 포함) 부과, 5년 이내 해지 시 총납입액의 2.2%(부가세 포함)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연금저축펀드 : 투자중계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장점 : 600만원까지 연말 정산 공제, 낮은 수수료, 시장 상황에 따라 높은 수익률
- 단점 :투자이기에 원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어려움, 연금 특혜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길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크고,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신탁 :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장점 ; 원금 보장형 상품, 자유납입 방식이라 부담이 없습니다.
- 단점 : 채권위주의 투자로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비교
구분 | 연금보험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
세액공제 한도 | 해당없음 | 600만원 | |
수령 시 세금 | 없음 | 연금 소득세 냄(5.5원천징수) | |
연금개시 나이 | 만 45세 이후 | 만 55세 이후 | |
장점 |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면제 | 연말정산 공제, 시장상황에 따라 높은 수익률 기대 |
연말정산 공제.원금보장, 자유납입 |
단점 | 연말 정산 혜택이 없다 | 원금에 대한 보장 없음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큼 |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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